1등급 지역
2등급 지역
3등급 지역
4등급 지역
5등급 지역
높음
낮음
환경적가치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
기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
* 출처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717호)
<지역구분도>
자연
준자연
인공
법제적 평가결과
평가항목 중첩 평가
최소지표법
법제적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평가항목 중첩 평가
최소지표법
환경·생태적평가지도
예외사항 적용
01
기개발지 5등급
02
도시지역 내 보전용도 공원 해당등급 유지(4등급)
03
행정구역도 내 등급이 없는 지역 3등급 지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5개 등급 구분
높음
낮음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 자연환경 부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의 정부 부처에서 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 > 에 따른 15개
평가항목 > 으로 구성
2) 물환경 부문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및 수변생태계의 보전.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소하천정비법,환경정책기본법 등 9개
법률 > 에 따른 12개의 평가항목 > 으로 구성
3) 토지이용 부문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과 관련된 보전.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개의
법률 >에 따른 13개의 평가항목 >으로 구성
4) 농림 부문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산림 및 농지에 대한 보전.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농지법 등 3개의 법률 >에 따른 9개의
평가항목 >으로 구성
5) 기타 부문
특별관리해역
천연보호구역
해안.도서.천연기념물 등의 보전.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에해당하는 지역
해양환경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법률 >에 따른 13개
평가항목 >으로 구성
잠재적 가치
평가항목 의미
잠재적 가치는 야생동물 서식처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데이터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발견된 지점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역
출처

군집구조 안정성
연계성
평가항목 의미
연계성은 녹지, 수계 등 서식처간 연결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데이터
생태적 연결성 1등급, 생태적 연결성 2등급 (녹지율 30% 초과, 녹지율 30% 이하), 생태적 연결성 3등급, 생태적 연결성 4등급
출처

| 자연환경부문 |
|---|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22조 |
| 습지보전법 제8조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 자연공원법 제18조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 자연환경부문 |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 자연유보지역 |
| 습지보호지역 |
| 시도습지보호지역 |
| 습지주변관리지역 |
| 습지개선지역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특정도서 |
| 공원자연보존지구 |
| 공원자연환경지구 |
| 공원마을지구 |
| 공원문화유산지구 |
| 공원보호구역 |
| 백두대간보호구역 |
| 물환경부문 |
|---|
| 수변구역 |
| 하천구역 |
| 홍수관리구역 |
| 소하천구역 |
| 상수원호고 |
| 지하수보전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 오염행위제한지역 |
| 토지이용부문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37조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6조, 35조 |
| 토지이용 부문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녹지지역(보존녹지) |
| 녹지지역(생산녹지) |
| 녹지지역(자연녹지) |
| 경관지구 |
| 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 |
| 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 개발제한구역 |
| 생활권공원(어린이/근린/소공원) |
| 도시자연공원구역 |
| 주제공원(묘지/체육/역사/문화/수변) |
| 완충녹지 |
| 경관녹지/연결녹지 |
| 농림부문 |
|---|
| 산지관리법 제25조 |
| 산림보호법 제5조, 제7조 |
| 농지법 제28조 |
| 농림부문 |
|---|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 경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1~3종 |
| 재해방지보호구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
|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
| 기타부문 |
|---|
| 환경보전해역 |
| 특별관리해역 |
| 절대보전지역 |
| 상대보전지역 |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보전) |
| 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 |
| 관리보전지역(경관보전) |
| 천연보호구역 |
| 천연기념물지정지역 |
| 절대보전무인도서 |
| 준보전무인도서 |
| 이용가능무인도서 |
| 가축사육 제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