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란?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상을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
추진배경
  • 국토환경의 효율적 보전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개발 및 구축·운영
  •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적·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
추진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제2항“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보급 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11조의 2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 환경부예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운영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현

종합적.과학적인 환경정보 제공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인식전 및 환경 고려한 국토관리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부가이미지

과잉개발,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국민 인식전환 및 환경을 고려한 국토 관리 필요성 부각

현행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적,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제공 부가이미지

환경친화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로 현행 국토의 환경정보를 종합적·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제공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근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근거 관련 이미지
  •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 환경부예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 환경부예규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기반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에 따라 고도화된 환경정보 통합체계 구축 및 제공 필수적 관련 이미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에 따라 고도화된 환경정보 통합체계 구축 및 제공 필수적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고도화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확대 및 활용 증진증진 관련 이미지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고도화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확대 및 활용 증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추진경과 history

추진경과 history를 표현하는 작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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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및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