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지와 관련된 환경성평가등급(환경평가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 환경성평가도(환경평가도) 결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지역으로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이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해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지도입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에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FAQ-4, 5 참조)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 제작 및 사용 목적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