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A :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하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고시도면입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다양한 환경공간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지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환경계획 수립시 환경정보의
유무 파악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제작된 지도이며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
참조자료 도면입니다.